가스라이팅으로 피해자 조종해 금품 갈취한 일당
광주지검 목포지청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돈을 뜯어낸 뒤 살해한 잔인한 범죄 일당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부장 황영섭)는 50대 여성 A씨와 50대 남성 2명 등 3명을 강도살인, 시체유기, 감금,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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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 5월 15일 피해자 B씨를 차량에 태우고 전남 목포 시내를 돌며 차 안에서 폭행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 등은 B씨에게 돈을 마련하라며 소리치면서 폭행했고, 이 과정에서 B씨가 숨지자 시신을 차량 뒷좌석에 둔 채 3개월간 공터에 방치했습니다.
피해자는 수차례에 걸쳐 금품 제공
수사 결과 B씨는 50만 원 또는 150만 원 단위로 여러 차례에 걸쳐 A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피해자가 더 이상 돈을 마련하지 못하자 폭행을 시작했으며, 평소 알고 지내던 남성 2명에게 '혼을 내주라'며 범행에 가담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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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B씨뿐만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남성들도 A씨로부터 심리적 지배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돈을 빼앗는 과정에서 살인이 발생한 점을 확인하고, 경찰 송치 단계에서 적용됐던 살인 혐의를 강도살인으로 보완했습니다.
도피 중에도 계속된 폭력과 금품 갈취
A씨는 도피 생활 중에도 가담한 두 남성에게 수시로 돈을 요구하며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중 한 명이 심적 부담감을 견디지 못하고 지인에게 털어놓으면서 범행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검찰은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은 피해자 가족에게 장례비와 심리상담 등을 지원했으며, 범죄 피해구조금 지급 등의 절차도 진행했습니다.
목포지청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도 전력을 기울이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