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 비행기표 구하려 음식점 턴 외국인, 10분 만에 경찰에 체포
고향으로 돌아갈 비행기표를 구매하기 위해 무인 음식점에 침입해 현금을 훔친 20대 외국인이 범행 후 불과 10분 만에 경찰에 검거되었습니다.
1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의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9시 10분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한 고깃집에서 카운터에 있던 금고를 열어 현금 42만원과 약 7만원이 들어있는 불우이웃돕기 성금함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가게에 아무도 없음을 확인한 후 열려있던 창문을 통해 점포 내부로 침입했습니다. 그러나 현금을 주머니에 넣어 훔치던 중 출근하던 식당 주인 B씨와 마주치게 되었고, B씨가 소리치자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신속한 경찰 대응으로 10분 만에 검거
도주하는 A씨를 쫓던 B씨는 우연히 112 신고를 처리하고 파출소로 복귀 중이던 안산단원경찰서 원곡파출소 소속 안아람 경사와 박광민 경장이 탑승한 순찰차를 발견했습니다.
B씨는 순찰차를 향해 다급히 손을 흔들며 "도둑이 들었다"고 큰소리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안 경사와 박 경장은 즉시 B씨를 순찰차에 태우고 A씨가 도주한 골목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순찰차를 발견한 A씨는 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완충 녹지 지역으로 도망쳤지만, 안 경사가 차에서 내려 약 500m 가량 추격전을 벌이며 순찰차를 운전 중이던 박 경장에게 도주 경로를 실시간으로 공유했습니다.
결국 두 경찰관은 양쪽에서 A씨를 포위하여 범행 발생 10분 만에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취업을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해 일용직 근로자로 여러 공사 현장을 전전하며 생활해 왔으나, 최근 일자리가 없어지자 고향인 카자흐스탄으로 돌아갈 비행기표를 구매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A씨가 초범이고 피해액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해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