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7일(월)

스토킹 피해 당하던 20대 여성의 죽음... CCTV가 밝힌 전 남친의 거짓말 (영상)

스토킹 피해자의 비극적 죽음, 그 뒤에 숨겨진 진실


스토킹 피해를 당하던 20대 여성 이민경 씨가 지난해 1월 오피스텔에서 추락해 사망한 사건의 충격적인 진실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 남자친구 전 모 씨는 스토킹과 협박 혐의로 이미 징역 3년 2개월을 확정받았지만, 사건 당시 그의 행적과 진술에는 여전히 의문점이 남아있습니다.


지난달 30일 JTBC의 보도에 따르면 전씨는 민경씨가 사망하던 순간 현장에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뒤늦게 함께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인사이트JTBC


민경 씨가 오피스텔에서 추락한 시각은 지난해 1월 7일 새벽 2시 22분이었습니다.


CCTV 영상에는 사망 1분 후 전 씨가 민경 씨의 집에서 마신 맥주캔과 자신의 슬리퍼를 들고나오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경 씨가 추락한 뒤 현장을 정리하고 서둘러 집에서 빠져나간 겁니다.


전씨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휴대전화로 119에 신고하는 모습도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전씨는 첫 경찰 조사에서 "차 쪽으로 가다 보니 땅바닥에 쓰러져 있길래 놀라서 119에 신고했다"고 거짓 진술을 했습니다.


경찰이 CCTV 영상을 제시하자 그제야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다고 인정했고, "창틀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떨어졌고 급하게 잡으러 갔지만 놓쳤다"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경찰은 잡으려 했다는 전씨의 진술에 따라 자살 방조는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족 측 대리인은 JTBC에 "망인의 죽음에 대해서 이 실체적 진실이 무엇일까. 과연 가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해서 수사기관이 판단하는 게 맞나"라며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유족은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본 검찰이 재수사를 결정했음에도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스토킹과 폭력의 흔적


한편 민경 씨의 오피스텔은 전씨의 폭력성을 보여주는 증거로 가득했습니다. 화장실은 어질러져 있었고, 타일 곳곳이 깨져 있었으며, 의자에 부딪힌 천장에는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이는 이별을 통보받은 전 씨가 벌인 행동이었습니다.


전씨는 민경 씨가 원치 않는데도 오피스텔에 찾아와 집 문 앞을 서성이는 등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민사소송을 준비하던 유족이 전씨의 경찰 조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내용입니다.


전 씨는 민경 씨와의 성관계 영상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전 씨는 "동의하에 촬영했다"고 주장했고, 경찰은 이 진술만을 토대로 관련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점은 경찰이 이러한 성관계 영상의 존재 사실조차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민경 씨의 이모는 "뭐가 좋아서 그 애랑 동영상을 찍겠어요. 저희는 그런 것도 없다고 경찰한테 분명히 처음에 수사할 때 들었고..."라며 분노를 표했습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특히 전씨는 과거에도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다른 여성을 협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전 씨의 진술을 더욱 의심스럽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유족은 성관계 영상을 수사해달라며 전 씨를 불법 촬영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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