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특검법 위헌 심판 재신청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별검사법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또 한 번 신청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에 내란 특별검사법(내란특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추가로 신청했습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중요한 전제가 될 때,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심판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인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특검법이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 권력 분립 원칙, 명확성 원칙 등을 위배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만약 법원이 이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심판 제청을 결정하게 되면, 헌법재판소는 이를 접수해 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위헌 여부에 관한 헌재의 최종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해당 재판 절차가 중지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내란특검법 위헌 논란의 핵심 쟁점
이번 신청은 윤 전 대통령 측의 두 번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입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도 같은 취지의 위헌 제청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은 "현행 특검법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해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함으로써 권력 분립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와 별개로 헌법재판소에 직접 판단을 구하는 방식인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했습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법적 대응은 내란특검법의 위헌성을 다양한 경로로 주장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통상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이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법조계에서는 이번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윤 전 대통령 관련 재판 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