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팀 파견 검사들, 수사-공소권 분리 법안에 반발
김건희 특별검사팀에 소속된 파견 검사 40명 전원이 검찰청 폐지 법안과 특검 업무의 모순성을 지적하며 민중기 특검에게 원대 복귀를 요청했습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김건희 특검팀에 소속된 파견 검사 전원은 '특검 파견 검사들의 입장문'을 특검팀에 전달하며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옳은지 혼란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파견기간 동안 사회적 현안 사건 수사에 매진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일념으로 불철주야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 / 뉴스1
이어 "최근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 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됐으며 수사검사의 공소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민 특검에게 "특별검사께서 직접 언론 공보 등을 통해 그간의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중대범죄 수사에 있어서 검사들의 역할, 검사의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해 주실 것"을 요청했는데요.
동시에 이들은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파견 검사들이 일선으로 복귀해 폭증하는 민생사건 미제처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귀 조치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뉴스1
한편 지난 26일 국회는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안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의 가장 큰 골자는 검찰의 권한을 해체하고 수사·기소 기능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입니다. 법안에 따라 검찰청은 폐지되고, 기소 기능만을 담당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를 맡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됩니다.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했습니다.
1년의 유예 기간이 설정됨에 따라,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출범했던 검찰청은 내년 9월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