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7일(월)

건보공단, 자격 없이 병원·약국 차려 1742억 체납한 58명 명단 홈페이지 '박제'

불법 의료기관·약국 운영자 명단 공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 징수금을 장기간 체납한 고액 체납자들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지난달 30일 건보공단은 공식 홈페이지에 1년 이상, 1억 원 이상의 부당이득 징수금을 체납한 개인 및 법인 58명의 인적사항을 게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들의 총 체납액은 1742억 원에 달하며, 개인 53명이 1586억 원, 법인 5곳이 156억 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형별로는 의료기관 33곳이 1096억 원, 약국 25곳이 645억 원의 체납액을 기록했는데요. 


불법개설기관은 의료기관이나 약국 개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 또는 약사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 약국'을 의미합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체납자 현황과 공개 절차


앞서 지난해 11월 건보공단은 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85명의 체납자를 선정하고 사전 통지서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이후 공단은 6개월 동안 자진납부와 소명 기회를 부여했고, 소송 진행 중인 경우 등 공개 제외 사유가 있는 27명을 제외한 58명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된 인적사항은 체납액을 완납하거나 기준금액 미만으로 납부할 때까지 계속 유지됩니다.


체납자들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50대가 19명으로 가장 많았고, 60대 18명, 70대와 80대가 각각 8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 지역이 21명(422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천·경기 지역 17명(486억 원), 서울·강원 지역 8명(635억 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건보공단은 불법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부당이득금 징수를 위해 강제징수 조치와 함께 신용정보원 자료 제공, 인적사항 공개 등 사회적 압박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부당이득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제징수를 실시하고 있다"며 "사회적 제재를 강화해 체납금 징수를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