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환경공단 하수처리장서 또다시 중대재해…하청 노동자, 저수조 추락 사망
인천환경공단이 운영하는 하수처리장에서 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50대 노동자가 저수조에 빠져 숨지는 중대재해가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인천환경공단은 불과 지난 7월에도 노동자 2명이 질식사하는 사고로 수사를 받았던 터라 안전 관리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달 30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이날 오후 3시경 인천 서구 공촌하수처리장에서 청소 작업을 하던 하청 노동자 A씨(50대)가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는 A씨가 동료들과 함께 하수처리장 기계실 바닥을 청소하던 중 일어났습니다.
A씨가 밟았던 플라스틱과 합판으로 구성된 저수조 덮개가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깨지면서 저수조에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A씨가 소속된 하청업체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임을 확인하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즉각 착수했습니다.
노동 당국은 원청인 인천환경공단을 사실상 도급인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반복되는 사망사고, 안전관리 도마 위
인천환경공단에서 하청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앞서 지난 7월에도 인천환경공단의 용역 사업 과정에서 도로 맨홀 아래 측량 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인천환경공단은 7월 사고와 관련해서도 경찰과 노동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던 상황에서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현장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걸친 부실 문제가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오를 전망입니다.
노동 당국은 인천환경공단과 하청업체를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수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