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부장판사들의 근무시간 중 일탈 행위
제주지방법원 소속 부장판사들이 근무시간 중 음주와 노래방 방문으로 물의를 빚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이 30일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법원 감사위원회는 지난 26일 제주지법 소속 A 부장판사를 포함한 3명에게 '경고' 처분을 의결하고 제주지방법원장에게 이를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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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된 사건은 지난해 6월 28일 금요일 오후에 발생했습니다. A 부장판사는 공식 근무시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장판사 2명과 행정관 1명과 함께 제주지법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판사들의 근무시간 중 음주 행위가 직무 태만으로 간주될 수 있어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들의 일탈 행위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식사와 음주를 마친 후, 이들은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주류 판매가 허가되지 않은 노래방에서 업주가 이들에게 퇴장을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상황이 악화되어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법부 품위 훼손과 추가 의혹
경찰 출동 사태 이후에도 A 부장판사와 일행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다른 노래방을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사법부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특히 A 부장판사의 경우, 이번 사건과는 별개로 제주지법에서 근무하는 동안 위법적인 재판 절차 의혹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당한 상태입니다. 이는 해당 판사의 직무 수행에 대한 추가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법원 감사위원회는 이들의 행위에 대해 "품위유지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며 "엄중히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고 의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