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7일(월)

초등생들 '칼'로 위협한 중2 학생... 주민 항의에 엄마는 "장난감인데 뭐가 문제냐"

"장난감 칼이라 괜찮다"는 부모... 놀이터 위협 사건 논란


서울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 플라스틱 칼을 들고 나무를 찌르며 초등학생들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장을 목격한 주민이 이를 제지했지만, 학생과 부모가 오히려 항의하며 사과조차 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문제될 것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했지만, 법적·사회적 책임을 둘러싼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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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감 칼인데 왜 뭐라 하냐"... 주민과 설전


지난 27일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가장 먼저 올라온 글에 따르면 사건은 최근 한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벌어졌습니다. 주민 A씨는 자녀와 함께 놀던 중, 검은 옷을 입은 중학생이 칼로 나무를 반복적으로 찌르고 초등학생 무리를 위협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위험을 감지한 A씨는 학생에게 다가가 손에서 칼을 빼앗았고, 이후 확인한 결과 해당 물건은 플라스틱 장난감 칼이었습니다. 그러나 학생은 "장난감 칼 어때서 뭐라고 하느냐"며 거친 욕설을 이어갔고, 전화를 받은 어머니는 "장난감 가지고 노는 걸 왜 문제 삼느냐"고 항의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단해 사건은 별다른 조치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흉기성 논란... 법률 적용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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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을 단순히 "장난감 해프닝"으로 치부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제7조는 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보면 그렇습니다.


또한 최근 국회를 통과한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 신설안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에서 흉기를 드러내 타인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흉기성 여부는 단순히 물건의 재질로 판단하지 않는다"며 "행위자의 사용 방식과 주변인에게 불안감을 조성했는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장난감이라 하더라도 공공장소에서 위협적으로 사용됐다면 법률 적용 여지가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부모의 무책임... 공동체 안전 위협


사건을 둘러싸고 가장 큰 논란으로 지적되는 부분은 부모의 태도입니다. 


보배드림보배드림


아이가 다른 어린이들을 위협하는 행동을 했음에도 어머니가 "장난감인데 왜 문제냐"며 감싸고, 끝내 사과조차 하지 않은 점안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청소년의 일탈 행동은 단순히 개인 문제에 그치지 않고, 가정 내 지도와 훈육의 부재가 본질적인 원인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지역사회에서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 시민은 "아이들이 놀이터에서조차 마음 놓고 놀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며 "외부인 출입 통제와 CCTV 관리 강화 같은 제도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장난감이니까 괜찮다"는 식의 안일한 태도가 얼마나 위험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공공장소에서의 위협 행위는 실질적인 흉기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적 불안과 안전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청소년의 행동 뒤에는 가정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점에서, 부모의 책임과 지역사회의 안전망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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