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관련 첫 재판 출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관련 혐의로 첫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30일 한 전 총리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는데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해 있다 / 뉴스1
한 전 총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 행위가 합헌인가, 위헌인가'라고 묻자, 한 전 총리는 "40년 가까운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시장경제와 국제적 신임도 등을 통해 우리나라가 발전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져왔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그런 차원에서 보면 계엄이라는 것은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봤을 때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전 총리 측, 특검 공소사실 대부분 부인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 뉴스1
한 전 총리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이 던진 '내란을 막을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특검 주장을 어떻게 소명할 것인가', '계엄 관련 문건은 전혀 받은 적 없다는 입장은 그대로인가' 등의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에서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은 특검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비상계엄 선포 전과 후의 요건을 갖추기 위한 구체적인 사실을 들어 특검이 기소했는데, 구체적인 사실이 없거나 피고인이 그런 의도가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부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위증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거나 그런 행위를 강의구 전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과의 관계에서 기소사유와 다른 저희 행위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는 위증 혐의에 대해서만 인정한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해 있다 / 뉴스1
한편, 이날 오후 증인으로 소환이 예정됐던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의 출석은 불발됐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전날 가족 관련 문제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조 전 장관의 출석은 다음달 20일 이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