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 담당 판사 '술 접대 의혹' 결론은?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1기)의 '술 접대 의혹'에 대해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30일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심의 결과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와 동석자들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 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의혹은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이 지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의 한 주점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동석자 2명과 함께 찍힌 사진을 공개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지귀연 부장판사 / 뉴스1
민주당은 해당 주점이 고급 룸살롱(유흥주점)이며 지 부장판사가 이곳에서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 지 부장판사는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그런 곳에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무엇보다 그런 시대가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현장 답사와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법원 감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와 동석했던 2명은 7~9년 차이 나는 변호사 후배들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전까지는 1년에 한 번씩 만나 식사와 술을 함께 하는 사이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5월 19일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지귀연 부장판사 룸살롱 출입 증거 사진 / 뉴스1
문제의 술자리 상황과 감사위 판단
문제가 된 술자리는 2023년 8월 9일에 있었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1차 식당에서 저녁 식사와 음주를 한 후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자리를 뜨려 했으나, '오랜만에 만나 아쉽다'는 A변호사의 제안으로 2차 술집으로 이동했습니다.
B변호사는 "2차 술집에 들어가니 내부는 큰 홀에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라이브 시설이 갖춰져 있어 소위 말하는 룸살롱 같은 곳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동석자들 모두 당시 지 부장판사 재판부에 진행 중인 사건이 없었고, 지 부장판사가 최근 10년간 동석자들이 대리인으로 선임된 사건을 처리한 적도 없다"며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제기하며 공개된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의 유흥업소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