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층 여가 공간 확보
서울 종로구가 탑골공원 인근에 노년층을 위한 새로운 장기 공간을 조성합니다.
종로구는 기존 탑골공원에 있던 장기판 수를 두 배로 늘려 24개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는 국가유산보호구역인 탑골공원을 보호하면서도 어르신들에게 쾌적한 여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난 29일 서울신문 취재에 따르면 종로구는 탑골공원에서 약 200m 떨어진 실내 문화공간에 장기판을 설치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협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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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공간이 확보되면 기존 탑골공원에 있던 12~15개보다 많은 24개의 장기판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지난 7월 말부터 탑골공원 내 장기와 바둑 등 오락 행위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는 문화유산법에 따라 3·1 만세운동의 역사적 현장인 탑골공원을 보존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탑골공원 환경 개선과 대안 마련
기존 탑골공원에서는 내기성 장기와 음주 문제가 있었고, 담벼락에서의 노상방뇨와 쓰레기 무단 투기 등 여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112 신고와 민원이 빈번했습니다.
공원 담벼락 앞에 있던 장기판이 철거된 후 일대 취객이 감소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지만, 노인들의 여가 공간 부족이라는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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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는 이르면 올해 12월 공사를 시작해 내년 1월 초부터 새로운 '장기실'을 개관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현재 탑골공원에서 500m 정도 떨어진 서울노인복지센터에도 장기실이 있지만, 서울시민만 이용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지난 17일 기자 간담회에서 "뜻하지 않게 경찰이 장기판을 철거했는데 서울시민이 아닌 어르신을 위한 방안을 궁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종로구는 탑골공원을 모든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열린 시민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계도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원각사지십층석탑의 유리 보호각 개선과 담장 정비 등도 계획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