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사태 복구비용, 당초 예상의 두 배 육박
지난 1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난동 사태의 피해 복구에 투입되는 국민 세금이 12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최종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사건 초기 예상됐던 복구 비용의 약 두 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부지법 난동 사건의 피해 복구액은 약 11억7천500만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윤석열 전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 뉴스1
당초 6억에서 7억원 정도로 예상됐던 복구 비용이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세부적인 복구 내역을 살펴보면, 통합관제센터 설치에 4억1천400만원, 외벽 타일 복구에 1억2천800만원, 방범 셔터 교체에 1억1천500만원이 소요됩니다. 또한 당직실 복구에 9천500만원, 방재실 확장에 8천만원, 담장 보강 및 화단 조성에 7천100만원 등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가해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 현황과 책임 추궁 필요성
서부지법 난동 사태는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격분한 지지자들이 법원에 무단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현재 사법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이달 16일 기준으로 특수건조물침입 및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은 총 129명에 달합니다.
서부지법 담 넘는 지지자 / 뉴스1
이 중 94명은 구속 기소되었으며, 35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1심 판결이 선고된 인원은 94명이며, 이 중 60명은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한 상태입니다.
법원 피해 복구액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늘어나면서, 가해자들에 대한 철저한 책임 추궁과 함께 향후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추미애 위원장은 "난동 사태 주범들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조속히 구상권을 청구해 국민 세금으로 충당된 피해 복구비를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