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7일(월)

나경원 "李 대통령 형사재판 재개가 사법부 독립 지키는 것"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5개 형사 재판 재개 촉구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사법부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5개 형사 재판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지난 29일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사건 재판 등 현재는 중단된 이 대통령에 대한 5개 형사 재판을 재개하라고 사법부에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날 의총 주제 발표를 맡은 나 의원은 "2010년 법제처에서 나온 (헌법 주석서) 해석에 '헌법 84조의 형사소추는 기소를 의미한다'고 명시됐다"며 "당연히 대통령 재판이 진행돼야 함에도 중단이 된 것은 명백히 헌법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 뉴스1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 뉴스1


또한 "검찰은 즉시 이의를 신청하고, 법원은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가 사법부 독립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 출석을 촉구하는 상황에 대해 "대법원장을 압박하는 이유는 이 대통령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죄 유죄 판결을 하라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현직 대통령의 5개 재판이 중단돼 있는데 '법이 만인에 평등하다'는 말을 어느 국민이 믿겠느냐"고 반문하며 사법부의 명예와 독립은 사법부가 스스로 나서서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 뉴스1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 뉴스1


그는 더불어민주당의 대법원장 축출 시도에 대해 "이 대통령 유죄 판결에 대한 명백한 정치 보복이고, 대통령 재판을 영구히 중단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 판결을 아예 무죄로 뒤집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송 원내대표는 영부인 재판과 관련해 "헌법 84조를 운운할 필요도 없고, 영부인이 재판받는다고 국정이 중단되지 않는다"며 "민주당이 대법원을 압박하는 이유 중에는 김혜경 여사를 위한 압박 목적이 포함된다는 분석도 나온다"고 언급했습니다.


헌법 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는데요. 서울고법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면서 이 조항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인사이트이재명 대통령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