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커피에 살충제 탄 간호조무사, 살인미수 무죄 판결 받아
평소 업무상 갈등으로 불만을 품고 병원 동료의 커피에 살충제를 타 건강 피해를 입힌 간호조무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살인의 고의성은 인정되지 않아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29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4세 A 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만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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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범행 수법과 동기,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살인미수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배경에는 명확한 살인 의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인 목적으로 살충제를 구매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커피에 탄 살충제 양이 치사량인지 알 수 없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병원 내 갈등이 부른 범행... 피해자는 건강 이상 호소
사건은 지난 3월 29일 경기도 구리시 소재 한 병원에서 발생했습니다. A 씨는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44세 간호조무사 B 씨의 커피에 몰래 살충제를 타 위장장애와 불안장애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범행 동기는 직장 내 갈등이었습니다.
A 씨는 B 씨가 평소 일방적으로 업무를 가르치려 하고 핀잔을 주는 행동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B 씨는 커피를 마시던 중 맛이 이상하다고 느껴 더 마시지 않았지만, 이미 일부를 섭취한 후 위장장애와 불안장애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A 씨가 커피에 탄 살충제는 한의원에서 보관 중이던 농사용 벌레 퇴치용 살충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