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에 아이 앉히고 운전한 '육아 유튜버'
'육아 유튜버'로 활동하는 이가 아이를 무릎에 앉힌 상태로 주행을 이어가는 위험천만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해당 모습이 유튜버가 스스로 진행한 '라이브 방송'을 통해 공개됐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28일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아이 앞좌석 태우고 운전 라이브 방송한 육아 유튜버"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문제의 유튜버는 이날 오전 자신의 무릎에 아이를 앉힌 상태로 운전하는 모습을 라이브 방송으로 송출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ChatGPT
많은 시청자가 실시간 댓글을 통해 우려를 표했지만, 유튜버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약 8분간 운전을 이어갔습니다.
목적지에 다다른 유튜버는 생각보다 많은 시청자 수에 당황하면서 급히 라이브 방송을 종료했다는데요.
A씨는 "이런 식의 육아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일어나선 안 된다"며 "제발 정신 좀 차리셨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공개된 영상을 보면 문제의 유튜버는 자신의 무릎에 아이를 앉히고 안전띠로 함께 감싸놨습니다. 나아가 유튜버는 아이의 손을 붙잡고 카메라를 향해 해맑게 인사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ChatGPT
이를 본 시민들은 어린아이를 전용 카시트도, 옆자리 조수석도 아닌 자기 무릎에 앉혀둔 유튜버의 행동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아이를 에어백으로 삼는 아버지가 어디 있냐", "조회수에 미치지 않고서야 할 수 없는 행동", "어떻게 이런 영상을 당당하게 올릴 수가 있지", "저렇게 무지한 부모가 육아 유튜버라니.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습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를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합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ChatG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