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유인 시도한 20대 남성, 경찰에 긴급체포
전북 군산에서 초등학생을 상대로 유인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9일 전북 군산경찰서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A씨(20대)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3시경 군산시 소룡동의 한 길거리에서 초등학생 B양(11)에게 접근해 어깨를 만지며 "같이 놀자"고 말하는 등 유인 행위를 시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B양이 강하게 거절하자 A씨는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피해 학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용의자를 특정했으며, 소룡동에 위치한 A씨의 거주지에서 그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동종 전과가 없고 현재 특별한 직업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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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동기와 경찰의 후속 조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별생각 없이 그랬다. 범행을 저지를 생각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심야 시간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유인 시도의 심각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 접수 후 즉시 B양의 보호자에게 피해 사실을 전달했다"면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경찰은 B양이 해당 시간에 길거리에 혼자 있었던 경위도 함께 조사하고 있으며, B양의 가정 환경에는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는 미수에 그치더라도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경제적 목적이 있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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