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7일(월)

식약처, 화장품 유해사례 분석 결과 공개... 44%가 '기초화장용' 제품류

화장품 유해사례, 얼마나 심각할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보고된 화장품 유해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지난 29일 식약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고된 화장품 유해사례가 총 1,926건에 달했지만, 모두 가려움이나 두드러기 같은 경미한 증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망이나 기형 등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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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보고된 유해사례 중 향이나 사용감 등 단순 불만 628건을 제외한 1,298건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기초화장용 제품류가 44.5%(577건)로 가장 많았고, 영·유아용 제품류 32.1%(417건), 인체 세정용 제품류 10.2%(133건) 순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초화장용 제품류에서 유해사례가 가장 많이 보고된 것은 지난해 생산실적(58.7%)과 비슷한 비율로, 이는 사용자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영·유아용 제품류에서 보고된 유해사례는 대부분 가려움과 같은 경미한 증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인보다 피부가 민감한 영유아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보고가 많았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영유아에게 화장품을 사용할 때는 사용 후 피부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변화라도 있다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필요시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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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 세정용 제품류에서는 주로 두드러기, 가려움, 피부염 등이 보고됐으며, 안전성 정보 보고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제품은 사용 부위와 용법·용량을 정확히 지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눈에 들어갔을 때는 즉시 물로 씻어내고, 이상 증상이 있으면 전문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상처가 있는 부위와 그 주변에는 화장품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약처는 화장품이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이 아니므로 치료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화장품은 피부 미용과 청결을 위한 제품이지, 의학적 효능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소비자의 안전한 화장품 사용을 위해 식약처는 화장품 유형·성분별 사용 시 주의사항과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알레르기 유발 주요 성분 포함)을 화장품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인사이트식품의약품안전처


유해사례 발견 시 대처 방법


화장품 사용 중 유해사례를 경험하거나 알게 된 경우, 소비자는 식약처,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은 매일 사용하는 제품이기에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민감한 피부를 가진 분들이나 영유아를 둔 부모님들은 화장품 선택에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식약처의 분석 결과는 그런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