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7일(월)

펜션 변기 막혀 수리기사 불렀더니... 안에서 '주사기' 발견

펜션 변기에 마약 주사기 버린 30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펜션에서 사용한 마약이 든 주사기를 변기에 버렸다가 결국 마약 소지 혐의로 적발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원심보다는 형량이 감경되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1)에게 1심의 징역 1년 선고를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 필로폰을 물에 희석해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펜션을 이용한 후 사용 흔적이 남은 주사기들을 변기에 버리려다 결정적인 증거를 남기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변기 막힘으로 발각된 마약 범죄


사건의 발단은 A씨가 퇴실한 이후인 2023년 11월에 시작됐습니다. 펜션 주인은 화장실 변기가 막히자 수리기사를 불렀고, 이 과정에서 변기 배출구에서 주사기 4개가 발견됐습니다. 이후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감정 결과 주사기 4개 모두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이 검출됐으며, 그중 2개에서는 혈흔 양성 반응까지 나타났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더욱 결정적인 증거는 주사기 3개에서 동일한 남성의 DNA가 검출됐고, 이 DNA가 A씨의 것과 일치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A씨의 과거 마약 전력도 드러났습니다.


A씨는 2023년 4월 대구에서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 0.1g을 투약하고, 다음날 필로폰 0.35g을 지퍼백에 담아 숙박업소 객실 탁자 위에 두는 방식으로 소지했습니다. 또한 같은 해 10월에는 원주에서 필로폰 0.03g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지난 7월 같은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일사부재리 원칙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아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필로폰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설령 소지했다 하더라도 2023년 원주에서 투약한 필로폰과 동일한 것이므로, 이미 투약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기에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항변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나 1심 법원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소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지한 필로폰 모두 양평 펜션에서 퇴실하기 전에 변기에 버린 후 발견된 것이므로 비슷한 시기 원주에서 투약한 필로폰과는 다른 필로폰임이 명백하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양측의 항소로 사건을 다시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도 국과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A씨의 필로폰 소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소지와 투약 두 행위는 보호법익과 구성요건적 행위가 서로 다른 별개의 범죄"라며 A씨의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다른 마약 범죄로 이미 실형을 선고받은 점 등 법리적 이유를 고려해 형량을 1년에서 6개월로 감경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