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법안 통과에 역대 법무부 장관·검찰총장 "위헌" 강력 반발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28일 검찰동우회(회장 한상대 전 검찰총장)와 뜻을 같이하는 역대 법무부 장관 및 검찰총장 일동은 공동 명의로 입장문을 발표하고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은 위헌이라고 수차 강조해왔는데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이 법안을 의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역대 법무·검찰 수장들로 구성된 이들은 헌법 조항을 근거로 해당 법률이 '위헌'임을 주장하며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그간 검찰동우회는 일종의 친목 단체로서 주요 법무·검찰 관련 사안에 입장을 표명해 왔으나 검찰청 폐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자, 공동 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하는 이례적인 대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들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여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모든 법률가의 양심과 시민의 양식에 간절히 호소한다"며 "반민주적, 반역사적 법률 개정에는 헌법소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바로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9차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 뉴스1
한편 지난 26일 국회는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안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의 가장 큰 골자는 검찰의 권한을 해체하고 수사·기소 기능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입니다. 법안에 따라 검찰청은 폐지되고, 기소 기능만을 담당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를 맡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됩니다.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했습니다.
1년의 유예 기간이 설정됨에 따라,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출범했던 검찰청은 내년 9월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