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방미통위 설치법은 표적 법안... 법적 대응할 것"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28일 이 위원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법안으로 인해 자신이 자동 면직 절차를 밟게 된 상황에 대해 "표적 법안"이라고 규정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방송과 통신 사이에 미디어라는 점 하나 찍고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없애버렸다"고 비판하면서 "통상 조직 개편은 구조를 크게 바꿀 만한 이유가 있을 때 시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 뉴스1
특히 방통위와 새로 설치되는 방미통위를 비교했을 때 "그 틀이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는다"며, "유료 방송에 대한 관리 권한만 추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허점 많은 치즈 법령... 헌법소원 등 모든 법적 절차 밟을 것"
이진숙 위원장은 이번 법안을 "치즈 법령"이라고 표현하며 "너무나 허점이 많다"며 방통위 위원이 5명에서 7명으로 늘어나는 이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언급한 권력 서열에 관해 "서열이라는 게 지위의 높낮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며, "왜 정무직이 면직돼야 하는지 설명도 없다"고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 뉴스1
이 위원장은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이 의결되면 법률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헌법소원, 가처분 등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절차"를 통해 이 법이 "졸속으로 통과됐고 너무나 위헌적 요소가 많다는 점을 국민께 알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동 면직 절차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이 위원장은 "통상 화요일에 국무회의가 있다"며, "현재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이 법이 의결될 것으로 보고 그 순간 저는 자동 면직이다. 화요일까지 출근한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