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소송, 최근 4년간 두 배 이상 증가
학교폭력 가해자가 교육청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건수가 피해자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기재되는 것을 막거나 지연시키려는 목적으로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28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5년 학교폭력 사안 관련 행정소송 현황' 자료를 통해 2021년부터 2025년 6월 말까지 438건의 행정소송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피해자가 건 소송은 146건(33.3%)이었지만, 가해자가 낸 소송은 292건(66.6%)으로 피해자의 두 배 수준이었습니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전체 소송 건수는 2021년 62건, 2022년 66건에서 2023년 153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지난해에도 114건이 접수돼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가해자 소송은 2021년 38건에서 2022년 51건, 2023년 100건으로 늘며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지난해에는 78건으로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2021년 대비 큰 폭으로 많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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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구열 높은 강남·서초 지역이 최다
지역별로 보면 학구열이 높은 지역일수록 소송 건수가 많았습니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강남·서초)이 93건으로 전체의 21.2%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강서양천교육지원청(강서·양천)이 66건(15.1%), 서부지원청(서대문·마포·은평)과 남부지원청(영등포·구로·금천)이 각각 57건(13.0%)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북부지원청(도봉·노원) 40건(9.1%), 중부지원청(종로·중·용산) 35건(8.0%), 강동송파지원청(강동·송파) 28건(6.4%)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입 반영 앞두고 법정 다툼 더 늘어날 가능성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교육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모든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됩니다.
이에 따라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관련 기록이 남는 것을 막기 위해 가해자 측의 소송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입시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학부모와 학생의 법정 다툼이 지금보다 더 치열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