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04일(화)

박유천, '연예활동 금지' 어기고 활동... 2심도 "전 소속사에 5억 배상"

박유천, 전 소속사에 5억원 배상 판결


가수 겸 배우 박유천(39)이 전 소속사와의 계약을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연예 활동을 한 것에 대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1부(김태호 원익선 최승원 고법판사)는 매니지먼트 회사 해브펀투게더가 박유천과 전 소속사 리씨엘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유천과 리씨엘로가 공동으로 5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cr461ozrh9pgf23a5rd2.jpg사진=인사이트


항소심 재판부는 박유천 측이 주장한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해지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소송의 배경에는 복잡한 계약 관계가 있었습니다. 해브펀투게더는 2020년 1월 리씨엘로와 계약을 체결하고 2024년까지 박유천에 대한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그러나 2021년 5월 박유천은 해브펀투게더에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협상이 결렬되자 리씨엘로와 함께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법적 분쟁과 계약 위반 활동


해브펀투게더가 이에 대응하지 않자 박유천은 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후, 지인이 운영하는 다른 매니지먼트 업체 A사를 통해 연예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해브펀투게더는 2021년 8월 박유천을 상대로 방송 출연과 연예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습니다.


origin_영장실질심사위해법원향하는박유천.jpg뉴스1


그러나 박유천은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A사와 함께 해외 공연과 광고 등 연예활동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매니지먼트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해브펀투게더는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2023년 12월 1심에서는 박유천과 리씨엘로가 해브펀투게더에 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유지하면서도, 리씨엘로 측이 항소심 과정에서 제기한 "해브펀투게더가 일부 미지급한 정산금이 있다"는 맞소송(반소)도 일부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브펀투게더가 리씨엘로 측에 4억 7,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