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25일(목)

법사위 통과한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오늘(25일) 본회의 상정 전망

검찰청 폐지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오늘(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4일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민주당의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과정이 "졸속"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으나, 의석수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찬성으로 결국 가결되었습니다.


인사이트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뉴스1


이번에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전방위적 정부 조직개편 청사진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내용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그 자리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한다는 점입니다. 이 개편안은 내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 부처 개편과 금융 감독 체계 재구성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기획재정부는 2008년 2월 이전과 같이 재정경제부로 명칭이 변경되며, 예산 관련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의 기획예산처로 이관됩니다.


금융위원회의 경우, 국내 금융기능(금융정보분석원 포함)은 재경부로 넘어가고, 금융감독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됩니다.


이 외에도 개정안에는 기후환경에너지부 설치,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여성가족부의 명칭 변경 및 조직 개편, 과학기술부총리 부활 등 다양한 정부 조직 개편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