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논란, 이륜차에 개 묶고 달린 70대 견주
전라남도 고흥에서 자신의 개를 이륜차에 매달고 3km를 주행한 70대 남성 견주가 동물권단체의 고발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고흥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한 동물권단체는 고흥에서 자신의 개를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를 받는 70대 남성 견주 A씨를 조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고발장에는 지난 16일 오전 고흥에서 A씨가 자신의 개를 이륜차에 매달고 약 3km를 주행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다친 개를 즉시 동물병원으로 이송했으며, 발에 부상을 입은 개는 현재 1차 응급치료를 마치고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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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주의 해명과 경찰 수사 진행 상황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에게 개를 데려다주던 중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가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은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A씨가 이 사건 이후 동물권단체와 지자체에 개의 소유권 포기 의사를 밝혔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조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고발 절차에 따라 A씨를 입건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한편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명백한 학대 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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