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사고로 인한 황당한 치료비 요구 사례
초등학생이 자전거를 타다 주차된 차량을 긁었는데, 차량 탑승자들이 목과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고액의 치료비를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전거로 차 긁었다고 300만원 요구하는데'라는 제목으로 공유되었습니다.
글쓴이 A씨는 며칠 전 초등학교 4학년 아들과 함께 상가 이면도로를 지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뒤에서 달려오던 트럭이 경적을 울리자 놀란 아들이 앞에 정차해 있던 승용차에 부딪혀 차량 문짝을 긁게 되었습니다.
사고 직후 차에서 내린 중년 여성 두 명은 "차 다 긁혔네"라며 전화를 걸었고, 인근 식당에서 나온 남성은 자신이 차주라며 긁힌 부분을 사진으로 찍은 후 "차를 공업사에 보내 견적이 나오면 전부 물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자전거 사고 이후 제기된 과도한 배상 요구
A씨는 "아들이 잘못해서 생긴 일이니 당연히 기스난 차는 수리해주려고 했다"며 선의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후 차주의 요구사항은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차주는 수리비가 80만~90만원 정도로 예상된다고 하면서도, 차 안에 앉아 있던 여성 두 명이 "그날 저녁까진 몸에 이상이 없었는데, 다음 날 자고 일어나서부터 허리와 목 부분이 욱신거려서 물리치료를 받으러 다니고 있다"며 수리비와 치료비를 합쳐 총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에 A씨는 "저도 운전을 해서 아는데 그 정도 충격으로 성인 두 명이 동시에 목과 허리에 이상이 생긴다는 게 납득이 안 된다"며 차 수리비만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대부분 A씨의 입장을 지지하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한 누리꾼은 "자전거가 박았다고 차 안에 있는 사람이 물리치료 받는다고? 자전거 때문에 다친 거라는 인과관계가 있냐. 경찰서로 사고 접수해서 판단을 해봐야 한다. 악질들 보험사기"라고 지적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 다른 누리꾼은 "안 다쳤는데 치료비 받고 싶어서 거짓말하는 거로 보인다"면서 "이면도로는 주정차 금지된 곳이 많아 불법 주정차 차량과 사고 나면 그 차주도 과실을 물기 때문에 경찰서에 정식으로 사고 접수해서 처리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아울러 "자동차 보험 가입 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특약으로 되어 있으면 그것으로 차량 수리비를 배상해 주면 된다"는 실질적인 해결책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