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갑 넘어 결혼한 여성, 남편 사망 후 유산 상속 문제로 고민
환갑이 넘어 결혼한 한 여성이 남편 사망 후 유산 상속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연이 공개되었습니다.
21일 방송된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편이 남긴 강남의 아파트와 상가 등 대부분의 재산이 자신이 아닌 전처 자녀들에게 상속되어 억울함을 호소하는 여성의 이야기가 소개되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사연 속 여성은 환갑이 넘어 처음으로 결혼했으며, 그녀의 남편은 재혼으로 이미 장성하여 모두 결혼한 아들 둘을 두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던 남편과 함께 골프와 여행을 즐기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갔고, 늦은 나이에 만난 인연이었지만 다정다감한 남편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 혼인신고까지 마쳤다고 합니다.
유산 분배와 법적 권리
10년이 넘는 결혼 생활 끝에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이 여성은 남편이 남긴 유산으로 남은 생을 여유롭게 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남편이 그녀에게 남긴 유산은 시골의 집 한 채 정도에 불과했고, 서울 강남의 아파트와 상가 등 상당한 가치를 지닌 대부분의 재산은 전처에게서 낳은 두 아들에게 상속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여성은 "10년이 넘게 함께 산 부부인데, 남편의 유산을 받을 수 없는 것이냐"며 법적 조언을 구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방송에 출연한 변호사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사실혼 관계로 간주되어 배우자 사망 시 상속을 받을 수 없지만, 다행히 사연자는 혼인신고를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상속권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변호사는 "상속인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상속분이 침해됐을 때 이를 회복하기 위해 제기하는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이 가능하다"며, "남편이 강남의 아파트나 상가 건물을 모두 두 아들에게 증여했더라도, 법적으로 남편이 소유했던 재산의 3/14에 대해서는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