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4일(목)

"마약사범, 경찰에 있을 수 없어"... 다음 달, 경찰 간부 전원 '마약 검사'

경찰 고위 간부 전원, 다음달 불시 마약검사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을 포함한 총경 이상 경찰 고위 간부 전원이 다음달 안에 불시 마약 검사를 받게 됩니다. 


경찰은 우선 고위 간부를 대상으로 검사를 시작한 뒤, 범위를 점차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사진 =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13일 CBS노컷뉴스는 국가경찰위원회가 이달 4일 '내부 복무관리 강화 방안' 안건을 의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약사범이 경찰에 존재할 수 없다"는 대원칙 아래, 경찰이 마약 단속의 주체로서 국민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내부 마약검사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감사·감찰·마약수사 부서도 검사 대상


이번 불시 검사는 총경 이상 간부뿐 아니라 감사·감찰·마약수사(시·도청) 부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을 포함해 다음달까지 진행됩니다. 올해 하반기 신임 경찰 교육생도 대상에 오릅니다.


공무원 조직에서 정기적 마약검사는 극히 이례적입니다. 지난해 국방부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복무 중 장병 30%를 대상으로 연 1회 불시 검사를 시작한 것이 유일한 사례였는데, 경찰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으며,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검사 범위는 일선 경찰서와 전 직원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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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침해 우려... 사전 동의 절차 거친다


경찰은 이번 조치가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검사 대상 경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동의하지 않더라도 강제하지 않고, 통계만 관리할 계획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투약 경찰관을 적발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라며 "경찰의 자정 작용을 강화하고, 마약에 대한 일반 예방 효과까지 거두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