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 사실혼 관계에서 낳은 자녀를 아내 호적에 몰래 올린 충격적 사건
한 여성이 자신이 낳은 적 없는 두 아들이 호적에 등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전남편이 결혼 전 다른 여성과의 사실혼 관계에서 낳은 자녀들로 밝혀졌는데요.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A씨는 1971년 지금의 전남편과 결혼했습니다.
연애 시절 다정했던 남편의 모습에 반해 결혼을 결정했지만, 결혼 후 남편이 모든 여성에게 친절한 모습을 보이자 '혼자 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ChatGPT
A씨는 결국 딸이 대학에 입학할 무렵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오랜 세월 각자의 삶을 살아오던 중 최근 자신의 자녀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됐다는 통지를 받았고, 행정 착오로 생각해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며칠 후 모르는 사람의 범칙금 미납 통지까지 받게 되자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해본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A씨의 호적에는 그녀가 출산한 적 없는 아들 두 명이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A씨는 "제가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은 딸 하나뿐인데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싶었다"며 당혹감을 표현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알아보니 이 두 아들은 전남편이 A씨와 결혼하기 전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이었습니다.
법적 해결 방안과 현실적 어려움
A씨는 "전남편은 저를 속이고 결혼했고, 다른 여자가 낳은 아이들을 제 밑으로 몰래 출생등록을 했던 것"이라며 분노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문득 오래전 그 사람이 술에 취할 때마다 '나는 뻐꾸기 같은 사람이야'라고 중얼거렸던 게 떠올랐다"고 회상했습니다.
현재 A씨는 전남편의 다른 가족들에게 수소문해봤지만, 두 아들과는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신고운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법적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신 변호사는 "혼인 중 태어난 아이는 남편의 자녀라고 법적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 잡으려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다만 이 소송은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반면 혼인신고 전에 태어난 아이처럼 친생 추정이 없는 경우에는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은 제소 기간의 제한이 없고 당사자들이 생존해 있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이미 사망했다면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신 변호사는 "친생 관계를 입증하려면 유전자 검사가 필요하다"며, "두 아들과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이 계속되더라도 DNA 검사를 할 수 없어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게 되어 소송이 기각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아들들의 소재를 찾을 수 없다면, 일단 실종선고를 신청해 법적으로 사망 처리하면 향후 상속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는 대안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