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식품업체 대표와 법적 분쟁 속 협박 혐의로 고소당해
방송인 박수홍 씨(55)가 약 2년간 법적 다툼을 이어오고 있는 식품업체 대표로부터 협박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번 고소는 양측이 진행 중인 초상권 관련 소송과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식품업체 대표이사 A씨는 지난 14일 박수홍 씨 측으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며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진행 중이던 법적 분쟁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인 박수홍 / 뉴스1
박수홍 씨의 소속사는 2023년 9월, A씨의 업체를 상대로 "박수홍 씨의 얼굴을 무단으로 광고에 이용했다"며 약 5억 원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반면 A씨 측은 "박수홍 씨와 동업인 관계"라고 주장하며, 해당 소송은 "전체 매출액의 5~10%를 요구하는 등 원래 약정보다 더 큰 이익을 얻어내려는 의도"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협박 혐의의 구체적 내용과 양측의 입장 차이
A씨가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박수홍 씨 측 법률대리인이었던 변호사 B씨는 소송 제기 직전인 2023년 6월 A씨에게 "죄송하고 죽을죄를 지었다고 싹싹 빌라", "무릎 꿇고 '살려주십시오' 수준이어야 할 것 같다"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A씨 측은 고소장을 통해 "박수홍 씨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자 유명 연예인·변호사의 지위와 위세를 보이며 압박했다"며 "B씨가 회사를 도산에 이르게 하고 나와 거래하는 판매업체 관계자들마저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협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A씨는 B씨의 행위가 "박수홍 씨의 지시를 받은 것"이라고 판단하여 B씨가 아닌 박수홍 씨를 직접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1
이에 대해 B씨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A씨가 지난 정부 유력 인사의 친인척이라며 "협박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박했습니다.
B씨는 또한 "계약도 없이 1년여 동안 박수홍 씨의 얼굴을 쓰고 물건을 팔았으니 돈을 주지 않을 것이면 그만 쓰라고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조만간 양측을 소환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연예인 초상권 분쟁과 협박 혐의가 얽힌 이번 사건은 법적 판단에 따라 향후 전개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