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비자 노린 '사기 결혼'? 첫사랑과의 이별
한 남성이 연애 6개월 만에 결혼한 첫사랑 아내와의 이혼을 결심한 사연이 공개되었습니다.
2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혼인신고 후 사라진 필리핀 출신 아내와 이혼을 고민하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되었는데요.
A씨는 7년 전 회사 인턴으로 근무하던 동남아시아 출신 여성을 만나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현했고, A씨 역시 그녀에게 마음이 끌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단 6개월 만에 결혼으로 이어진 이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치고 아내의 결혼비자가 발급되자마자, 그녀는 고국에 다녀오겠다는 말만 남기고 집을 나갔습니다. 이후 아내는 한국에 재입국했지만, A씨의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A씨가 수십, 수백 번 연락을 시도했음에도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에도 응답하지 않았으며, 현재 어디에 거주하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제결혼 이혼 절차와 법적 해결책
A씨는 "아내에게서 연락이 오는 때가 딱 한 번 있는데, 그것은 본인의 비자를 연장해야 할 때뿐"이라며 "첫사랑이기에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굳게 믿었지만, 이제 그 믿음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는 아내와 연락이 끊긴 상황에서도 이혼이 가능한지 조언을 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현 변호사는 "이는 혼인 비자 발급을 위한 사기 결혼으로 보인다"며 법적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변호사는 "A씨가 한국인이고 대한민국에 일상 거소지가 있으므로 국제사법 제66조 단서가 적용되어 이혼 시 대한민국법이 적용 기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한 "공시 전달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면 이혼이 가능하다"며, "법원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와 연락을 시도한 기록, 등기우편 발송 내역, 주변 지인 등을 통한 행방 확인 시도 결과 진술서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변호사는 이 사례가 '악의의 유기'에 해당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결혼이민자(F-6) 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본인의 귀책 사유로 이혼한 경우 체류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며, "A씨의 경우 배우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외국인 배우자의 비자 자격이 소멸하고 출국 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