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휴식 규정, 규개위 재심 끝에 통과... "33도 이상 땐 2시간마다 20분 쉬어야"
고용노동부가 추진한 체감온도 기준 휴식 의무화 규정이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11일 노동부는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일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규개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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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규개위는 지난 4월과 5월, 이 개정안을 심의하면서 "모든 업종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면 중소·영세사업장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두 차례나 재검토를 권고했습니다.
"노동자 사망 속출... 결국 결정 뒤집혀"
하지만 노동계의 비판은 거셌습니다. 최근 이어진 이례적 폭염 속에,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연이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정부를 향한 책임론이 거세졌습니다.
이에 노동부가 규개위에 재심사를 요청했고, 규개위도 이를 받아들이면서 최종 결론이 뒤집혔습니다.
정부 부처 관계자는 "규개위 재심사는 극히 드문 사례"라며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둘러싼 사회적 공감대가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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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장 부담 완화 방안도 마련해야"
이번 개정안 통과로 폭염 속 근로자 안전 확보에 물꼬가 트였다는 평가가 나오는 한편, 현장에서는 중소사업장 지원책도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서울 구로공단의 한 제조업체 대표는 "법 취지는 이해하지만, 인력 운용이 빠듯한 영세 공장에 현실적 방안도 함께 나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규칙 개정안의 시행을 위해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