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1치킨은 기본, 청소기 같은 식성의 남편
결혼 3년 차 여성 A 씨가 남편의 과도한 식욕으로 인한 가정 불화를 호소해 화제다.
8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A 씨는 "결혼 3년 차에 위기에 직면했다. 위기에 대한 화풀이를 남편에게 해야 할지 치킨에 해야 할지 정확한 판단이 서지 않는다"라고 고민을 털어놨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 씨의 남편은 하루에 치킨 한 마리는 기본으로 먹는 '치킨매니아'로, 모든 음식을 청소기처럼 빨아들이는 대식가다.
A 씨는 "연애할 때부터 그 식성을 몰랐던 건 아니다. 그때는 그 모습이 참 좋았다. 그런데 결혼하고 1년쯤 지나면서부터 남편이 식탐에 눈이 먼 돼지처럼 보이더라"고 말했다.
식탐으로 인한 가정 불화와 경제적 부담
A 씨가 겪은 고통은 단순한 불만을 넘어섰다.
퇴근길에 배달앱으로 주문한 치킨과 떡볶이를 남편이 혼자 다 먹어버린 일은 물론, 명절날 양가 부모님을 초대한 자리에서도 미리 준비해둔 모둠전의 절반과 재워둔 갈비찜까지 꺼내 먹는 행동을 보였다.
이에 항의하자 남편은 "고작 음식 때문에 소리를 지르냐. 맞고 싶냐"라며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다.
더 심각한 것은 아이들의 간식까지 가리지 않는 식탐이다. A 씨는 "아이들 먹으라고 사놓은 소시지와 과자까지 모두 먹어서 아이들과 싸우는 일도 적지 않다"고 토로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제적으로도 큰 부담이 되어 맞벌이로 돈을 벌어도 항상 부족한 상황이며, 남편은 치킨 주문을 위해 마이너스 통장까지 개설했다.
이런 상황에 A 씨는 이혼을 고민하고 있지만, 결정 전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시도해보고 싶다며 조언을 구했다.
법적 해결책과 부부 상담 절차
김미루 변호사는 "단순히 많이 먹는다고 이혼 사유가 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그 식탐으로 인해 반복된 폭언이나 경제적 부담, 아이들까지 위협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부당한 대우'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한 "식비 문제로 생긴 빚이 가족을 위한 생활비 성격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지나치게 개인적인 소비였다면 일부는 제외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실제 폭력이 없더라도 위협적인 눈빛이나 언행은 가정폭력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법원을 통한 '부부 상담 절차'를 활용해 볼 것을 권했다.
"법원이 위촉한 상담 위원과 함께 진행하는 이 상담은 서로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고 갈등을 조율해 보는 과정"이라며, 이혼이 최선인지 회복이 가능한지 차분하게 판단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