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사건' 울산 이송 요청 기각
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변호인단이 요청한 재판 이송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의 공정성과 신속한 심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서 그대로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뉴스1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현복 부장판사)는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문 전 대통령은 직접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심리 방향과 절차를 조율하는 자리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울산·전주 이송은 실익 없어...서울이 가장 적절"
이날 쟁점은 문 전 대통령 측과 이 전 의원 측이 각각 요청한 사건 이송이었다. 문 전 대통령은 본인의 거주지인 경남 양산을 관할하는 울산지법으로의 이송을, 이상직 전 의원은 수감 중인 전주지법으로의 이송을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은 '대향범' 관계에 해당하는 만큼 사건을 한쪽 법원으로 이송하더라도 신청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며 "법원 재판 지원 인프라, 언론 접근성 등을 고려했을 때,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계속하는 것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대향범'은 뇌물죄처럼 행위자 간 상호작용이 전제되는 범죄 유형으로, 한 명만 따로 심리할 경우 사건 전체의 실체적 진실을 가리기 어렵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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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요청..."검찰권 남용 드러낼 기회"
이송 기각 결정 후 문 전 대통령 측은 이상직 전 의원과 함께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김형연 변호사는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통령은 이번 사건이 '검찰권 남용의 살아 있는 교과서'라고 생각한다"며 "이 재판을 많은 국민들이 직접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재판을 선호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전직 대통령이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재판 전략상 국민 여론의 영향을 감안한 선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또한 국민에게 생생히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다면 나올 수 없는 판단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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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 사위, 타이이스타젯 취업은 뇌물 대가"...문 전 대통령 측 "정치보복" 반박
한편 지난 4월 24일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재임 중이던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 사이, '前 사위' 서모 씨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저비용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 때 서 씨가 급여와 태국 주거비로 수령한 임금 약 2억1700만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는 주장이다. 서 씨의 취업 이후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딸 부부에게 제공하던 생활비 지원이 중단된 게 그 증거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검찰은 해당 금전이 정상적인 대가 없이 이뤄진 특혜성 지원이라며 '뇌물'로 결론 내렸다. 또 문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보고 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전면 부인하며, 이번 재판을 통해 정치적 보복 수사의 실체를 드러내겠다는 입장이다. 이 전 의원 측도 검찰의 해당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