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잔디밭에 상습 노상방뇨... 결국 기소
화장실이 아무리 급해도 길에서 바지를 내리고 소변을 누면 안 된다는 것은 당연한 사회적 약속이다.
그러나 한 80세 할아버지가 아파트에 조성된 잔디밭에 상습적으로 노상방뇨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에 붙잡힌 그는 황당한 변명을 내놨다.
지난 10일(현지 시간) 중국 매체 신명일보(新明日报)에 따르면 중국에 사는 천씨는 지난 2년간 매일 같은 잔디밭에서 소변을 눴다.
新明日报
이러한 천씨의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으로 해당 잔디밭에서는 악취가 진동했고, 이는 인근 상인과 주민들을 괴롭히는 골칫거리가 되었다.
그러나 천씨는 "다리가 약해서 근처 카페 건물에 있는 화장실까지 걸어갈 수 없었다"는 황당한 핑계를 내놓았다.
이어 "나도 잘못됐다는 걸 안다. 소변 냄새가 많이 난다는 것도 안다. 하지만 거동이 불편해 계단을 올라야 하는 카페 화장실을 갈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 상인은 "그 노인은 약 2년 전부터 자주 이곳에 와서 여기저기 소변을 눴다"고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마을 주민이라는 왕(54)씨는 "옛날에는 잔디밭에 앉아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곤 했다. 그러나 1년 전쯤부터는 악취 때문에 그곳에 가까이 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어 "다른 노인들도 그 할아버지처럼 잔디밭을 화장실로 쓴다"며 고질적인 노상방뇨 문제를 호소했다.
이들은 고약한 냄새로 영업에 피해를 입었지만 환경미화원에 하수도 청소를 자주 부탁하는 것 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었다. 아무리 청소를 해도 노상방뇨를 하는 노인들이 다시 더럽히면 그만이었기 때문이다.
천씨와 함께 이곳 잔디밭에 노상방뇨를 했다고 지목을 받은 또 다른 노인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다고 전해진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