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5월 14일(수)

24시간 근무 중 여친과 성관계하다 사망한 경비원... 중국 법원 '산업 재해' 인정

중국 법원, 근무 중 성관계 사망 사건 '산업재해' 인정


중국의 한 60대 경비원이 근무 중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갖다 사망한 사건이 법원에서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현지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이번 판결은 24시간 연속 근무를 강요받는 열악한 노동환경에서는 성적 행위도 물 마시기나 화장실 이용과 같은 기본적인 생리적 활동으로 볼 수 있다는 새로운 법적 해석을 제시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에 따르면 베이징의 한 공장에서 근무하던 60대 장씨가 근무 시간 중 사망한 사건이 법원에서 산업재해로 최종 판결받은 사례가 중국 사회에서 주목받고 있다.


사건은 2014년 10월 6일에 발생했다. 장씨는 해당 공장의 유일한 경비원으로, 휴일 없이 24시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일하고 있었다. 사건 당일 그는 휴식 시간에 경비실에서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나누던 중 갑작스럽게 숨을 거뒀다.


경찰 조사 결과 그의 사망은 타살 등 의심스러운 정황 없는 자연적인 급사로 결론지어졌다.


노동환경과 산업재해 범위에 대한 법적 논쟁


사망 사건 발생 약 1년 후, 장씨의 아들은 아버지의 사망이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며 사회보장부에 보상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사회보장부는 장씨가 연인과의 성관계 중 사망했기 때문에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장씨의 아들은 2016년 해당 공장과 사회보장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아버지가 24시간 근무를 요구받아 근무지를 떠날 수 없었고, 그로 인해 경비실에서 여자친구를 만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성인 남성이 연인과 성관계를 맺는 것은 휴식의 일부이며, 근무 장소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산업재해로 인정돼야 한다는 논리였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법원은 장씨 아들의 손을 들어줬다. 장씨의 사망이 근무 시간 중 근무 장소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장 측과 사회보장부는 항소했으나 상급 법원도 원심을 지지했고, 결국 2017년 2월 사회보장부는 장씨 사망을 산업재해 범주에 포함시켰다.


다만 가족이 받게 될 보상금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 판결은 중국 사회에서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와 산업재해 범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충칭의 변호사 천루이는 SNS를 통해 장씨 아들의 소송 승소 요인을 두 가지로 분석했다. 


첫째, 장씨가 휴일 없이 24시간 근무를 강요받는 환경에서 여자친구와의 만남이 물 마시기나 화장실 이용과 동등한 기본적인 생리 활동으로 법적 인정을 받았다는 점이다. 둘째, 그의 행위가 매춘이 아닌 정상적 연인 관계에서 이뤄져 사회적 규범에 어긋나지 않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는 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