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문수 측 가처분 신청 기각... 국민의힘 단일화 로드맵 '청신호'
법원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측이 제기한 전당대회 개최금지 및 대통령 후보자 지위인정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단일화 작업은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김 후보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과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 7명이 제기한 전당대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다.
당초 김 후보 지지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7일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개최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고, 김 후보 본인도 8일 추가로 대통령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추진 중인 단일화 로드맵에 제동을 걸기 위한 법적 조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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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화 로드맵 차질 없이 진행될 듯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국민의힘 지도부의 대통령 후보 단일화 일정은 원래 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는 8~9일 이틀간 국민 여론조사(50%)와 당원 투표(50%)를 병행한 뒤, 11일 전국위원회를 통해 최종 후보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김 후보가 직접 제기한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은 자신에게 당무우선권이 있다는 점을 법적으로 확인받고, 지도부가 자신의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하고 한 후보를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선출하려는 움직임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 5일 긴급 비상대책위원회 의결을 통해 8~11일 중 전국위원회 및 10~11일 중 전당대회 개최 일정을 공고했다. 이는 단일화를 통해 한 후보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바뀔 경우 이를 의결하기 위한 절차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한 후보가 단일화 경선에서 승리할 경우 전당대회를 개최해야만 후보 교체가 가능하다.
김 후보 측은 이러한 단일화 로드맵에 대해 자신을 끌어내리려는 당 지도부의 작업이라고 비판하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그러나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김 후보 측의 법적 대응은 사실상 제동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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