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사건 법리 검토 착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관련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한 고발 사건의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9일 이제일 변호사와 시민단체들이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에 배당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 뉴스1
이번 고발은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것이 배경이 됐다. 고발인 이제일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불과 9일 만에 원심 결론을 정면으로 뒤집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고발인 측 "대법원 압수수색 불가피" 주장
이 변호사는 6~7만 쪽에 달하는 방대한 사건 기록과 당사자 주장을 충분히 검토하기에는 9일이라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고발장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대법관들이 기록을 9일 동안 적법 절차를 지켜 제대로 들여다봤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압수수색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 뉴스1
한편,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게 된 서울고법 재판부는 당초 1차 공판기일을 오는 15일로 지정했으나, 이 후보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했다. 이는 대선 기간 중 재판 진행이 선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공수처의 이번 수사는 사법부 수장을 대상으로 한 이례적인 사건으로, 향후 수사 진행 과정에서 사법부와 수사기관 간의 긴장 관계가 형성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공수처는 고발 내용의 사실 관계와 법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한 후 수사 진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