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7일(화)

'방과후 수업' 시간에 성추행한 30대 강사... 피해 초등생만 8명

ㅣ 공포의 방과후 수업 강사, 성추행 혐의로 실형 선고


방과후 수업 시간에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사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24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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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 한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강사로 일하던 A씨는 2021년 3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여학생 8명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법정에서 형사 공탁을 통해 감형을 노렸으나, 피해 학생 부모들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히며 재판부에 엄벌을 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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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한 대상은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없는 초등학생"이며,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피고인이 비록 초범이고 형사 공탁을 했다고는 하나, 부모들이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내며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 선고 이후에 새로운 사정 변경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