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승차 거부' 후 40m 매달고 주행한 택시 기사
법원이 승차 거부한 손님을 매단 채 40m 가량 운행한 택시 기사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22일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26일 승차를 거부한 손님을 택시에 매단 채 약 40m를 운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택시 기사 남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남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영등포 방향으로 간다는 20대 승객 A씨의 승차를 거부하고 현장을 떠나는 과정에서 A씨가 조수석 창문틀을 잡고 있는 상태로 차량을 움직여 전치 6주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에 따라 A씨는 약 40m를 끌려가며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A씨는 끌려가는 동안 소리를 질렀으나 남씨는 이를 무시하고 가속해 결국 A씨가 넘어졌다고 주장했다.
남씨는 법정에서 "퇴근 시간이어서 같은 방향이면 태우려고 했으나 방향이 맞지 않아 바로 운행했다"며 "피해자가 택시를 잡고 저지하려 한 적이 없고 스스로 넘어져 다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택시에 승차하려던 피해자를 매단 상태로 빠른 속도로 운행해 중한 상해를 가하고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하며, 남씨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