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05일(토)

디퓨저 붓고 불질렀다... 친구에게 2도 화상 입힌 20대, 법원 판결 나와

친구에게 디퓨저 뿌리고 불 붙인 20대...법의 판단은?


10대 시절 친구의 얼굴과 머리에 디퓨저 액체를 바르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20대 남성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1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B(20)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에게는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 등은 지난해 11월, 충북 청주시 청원구에 위치한 동급생 C(18)군의 집에서 C군의 얼굴과 머리에 디퓨저 액체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C군이 불을 끄기 위해 샤워기 수전을 틀자, 이를 다시 잠가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C군은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2도 화상을 입었다.


A씨는 이 외에도 지난해 5월, 타인의 번호판을 부착한 오토바이를 의무보험 없이 운행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공동상해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치료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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