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사카에서 여고생 성매매 강요한 20대 남성들 체포
일본이 충격에 빠졌다. 일본 오사카부 경찰이 여고생을 유인해 닷새간 45명의 남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20대 남성 3명을 체포했다.
지난 9일 일본 산케이 신문과 MBS 뉴스 등 현지 언론은 20대 남성 3명이 매춘 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며 이들의 호송된는 이들의 모습을 공개했다.
YouTube 'MBSNEWS'
피의자들은 지난해 7월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10대 여성을 이시카와현과 후쿠이현의 호텔 등으로 데리고 다니며 성매매를 강요했다.
피해 여고생은 하루 14시간씩 성매매를 강요당했으며, 5일 동안 총 45명의 남성을 상대해야 했다.
이들은 SNS를 통해 피해 여고생에게 접근했으며, "10일 만에 수십만 엔을 벌게 해주겠다", "시험으로 5일 동안만 해봐라" 등의 말로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여고생은 오사카 번화가의 청소년 집결지 '구리시타'를 출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구리시타는 도톤보리 관광 명소인 '글리코 간판' 밑 둔치로, 가출 청소년들이 모여드는 장소로 악명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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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고통과 탈출 불가능했던 상황
피해 여고생은 경찰 조사에서 "붙잡혀 있는 동안 오전 10시부터 14시간 정도 성매매를 강요당했다"며 "그만하고 돌아가고 싶다고 말해도 들어주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또한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한계였다"며 "3000엔(약 3만 원)밖에 가지고 있지 않아 자력으로 빠져나올 수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가해 남성들은 피해자를 18세 여성으로 위장해 성 매수 남성들을 모집했으며, 40여 명의 남성들로부터 총 70만 엔(약 694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용의자들의 혐의 인정 여부가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오사카부 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계속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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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본은 실명 보도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 있어 범죄자의 얼굴과 실명이 그대로 보도된다. 지난 1월 일본의 한 대학에서 흉기를 휘둘러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붙잡힌 한국인 여성도 모자이크 없이 보도됐다.
국내에서는 OECD 국가 중에서 드물게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있어서 범죄자 신상 보도 시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다.
결국 피의자가 명확하게 공인인 경우나, 수사기관이 발표한 경우에만 신상이 공개될 수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범죄 피의자의 신상 보도 시 공공성을 인정하는 기준을 구체화하는 새로운 판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