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학생과 성관계한 교사, 이혼 소송에서 남편 탓
미국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미성년 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진행 중인 이혼 소송에서 남편 탓을 해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8일(현지 시간) 미국 연예 매체 TMZ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소재 명문 남학교에서 근무하던 고등학교 교사 에밀리 너틀리(Emily Nutley)는 미성년자인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너틀리는 전날 진행된 재판에서 성폭력 혐의 2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에밀리 너틀리의 머그샷 / Hamilton County Sheriff's Office
검찰에 따르면, 너틀리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돕는 프로그램의 감독자 역할을 맡고 있었다.
그녀는 이 프로그램에 배정된 학생과 부적절한 성적 관계를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학생은 2023년 관계가 시작됐을 당시 17세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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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너틀리가 학교 사무실에서 해당 학생에게 구강성교를 하고 성관계를 가졌다고 했다.
또한 당국은 너틀리가 피해자에게 누드 사진과 성적으로 노골적인 메시지를 보냈으며, 학생이 관계를 끝내려 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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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대 징역 10년형에 처해질 수 있어"
너틀리의 유죄 인정은 그녀의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너틀리의 남편 조나단(Jonathan)은 검찰이 너틀리를 기소한 지 몇 주 후인 지난해 11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너틀리는 이혼 소송에 대한 답변에서 "남편은 직무 유기와 극도의 잔인함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남편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선고는 오는 6월 10일 이루어질 예정이다. 너틀리는 최대 징역 10년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오하이오 성범죄자 등록부에도 등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