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5월 14일(수)

트럼프 '관세 유예' 변덕에... 트럼프 장남, 하루만에 '6040억' 벌었다

트럼프 장남, 관세 유예 발표로 6천억 원대 시세차익 논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유예 조치 발표 이후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약 4억 1425만 달러(약 6040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결정과 가족의 경제적 이익 사이에 이해충돌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GettyimagesKorea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GettyimagesKorea


지난 9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뉴욕 증시에서 트럼프미디어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21.67% 급등했다.


트럼프미디어는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소셜'의 모기업으로, 트럼프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 소유 신탁이 이 회사 지분 50.09%를 보유하고 있다.


이날 주가 급등으로 신탁이 보유한 트럼프미디어의 지분 가치가 약 6040억 원 증가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투자 조언과 정책 발표 타이밍 논란


특히 이번 사태를 둘러싼 논란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 타이밍에서 비롯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9일) 오전 9시 37분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지금은 매수하기에 아주 좋은 시기!!! DJT"(THIS IS A GREAT TIME TO BUY!!! DJT)라는 글을 올렸다. 


인사이트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SNS


여기서 DJT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니셜인 동시에 '트럼프 미디어 앤드 테크놀로지'의 종목 코드(티커)이기도 하다.


이 투자 조언성 게시물을 올린 뒤 오후 1시 18분께,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를 유예한다"는 글을 또 올렸고, 증시와 함께 트럼프미디어의 주가도 폭등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시장을 조작했다는 비판이 빗발치고 있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GettyimagesKorea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GettyimagesKorea


워싱턴포스트(WP)는 "민주당은 트럼프를 시장 조작 혐의로 고소할 방침이며 소셜미디어에 이와 관련한 글들이 3만 개가 넘는 등 많은 이들의 입에 오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대통령의 정책 결정이 가족 기업의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사전에 투자 조언을 한 것이 증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관세 유예 결정이 미국 경제와 소비자를 위한 정책적 판단이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대통령의 정책 결정과 개인 및 가족 사업 간의 경계에 대한 윤리적 논쟁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인사이트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Donald Trump Jr.) / GettyimagesKorea


한편,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유예 결정에 관세 정책을 주관하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배제됐다.


SNS에 글이 올라온 시점 그리어 대표는 하원 청문회에 참여하고 있었다. 청문회 도중 발표가 나와, 민주당 의원들이 해당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고 추궁하자 자신 또한 SNS를 통해 알게 됐다며 "USTR대표가 논의에서 배제된 것이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