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계산원 무시했다는 오해로 살인 시도한 20대, 항소심서도 징역 7년
마트 계산원들이 자신을 무시했다고 오해해 흉기로 살인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한 5년간의 보호관찰과 함께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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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후 1시 44분께 강원도 횡성군의 한 마트 계산대 앞에서 근무 교대 중이던 B(56·여)씨를 흉기로 27차례나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약 50분 전인 낮 12시 57분께 오전 담당 계산원이 자신을 향해 '미친'이라고 말했다고 착각해 화가 났다. 이에 복수할 생각으로 집에 있던 흉기를 가지고 다시 마트를 찾아왔다.
정신질환 영향으로 인한 심각한 오해와 피해
A씨는 '오전 근무자가 어디에 있냐'는 자신의 질문에 B씨가 '식사하러 갔다'고 명확히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다'고 대답한 것으로 오해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사건 직후 병원 치료를 받은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으나, 증상이 호전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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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오전 근무자에 이어 또다시 무시당하였다고 오인한 나머지 오후 근무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 동기나 수법, 피해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과적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한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며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또한 A씨가 정신질환으로 인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보이는 점과 초범인 점,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