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5월 14일(수)

주식으로 아이들 교육비까지 잃자 '성관계'로 돈 벌다 들킨 여성... 남편이 보인 반응

주식으로 아이들 교육 자금 날리고 '몸값' 제안한 여성


아이들 교육비까지 주식에 쏟아부은 한 아이 엄마. 투자에 실패해 급하게 돈이 필요해지자 '몸으로 갚겠다'는 선택까지 하게 됐고 이 모든 상황은 남편에게 들키고 말았다.


지난 7일(현지 시간) 대만 매체 '이티투데이(ETtoday)'는 주식으로 9만 위안(한화 약 1,800만 원)을 잃고, 성매매로 돈을 벌려고 한 여성 A씨와 그녀에게 돈을 빌려준 B씨의 법정 공방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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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A씨는 주식 투자에 실패하며 아이들 교육비까지 전부 날려버렸다. 그러자 2022년 3월, 소개팅 앱에서 알게 된 은행 직원 B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고, B씨는 "빌려줄 수는 있다"면서 조건으로 성관계를 요구했다. 그 댓가로 3만 위안(한화 약 600만 원)을 받았다.


이후에도 B씨는 A씨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며 "또 만나자"고 요구했다. A씨는 "정말 무섭다", "못 갚을까 봐 걱정된다" 등의 답변으로 만남을 회피했다.


그러나 이 모든 대화를 남편 C씨에게 발각되고 말았다. C씨는 "아내가 힘든 상황에 몰렸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가정을 지켜야 할 사람이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 건 잘못이다"면서도 유부녀임을 알고도 접근한 B씨에게 100만 위안(한화 약 2억)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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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B씨가 A씨에게 "너만 OK면 나도 OK", "값만 맞으면 돼"라며 성관계를 거래 조건으로 제시한 사실을 주목했다.


비록 성관계가 강제적이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이미 혼인 중인 여성에게 성적인 요구를 한 점은 명백히 부적절하다고 봤다.


결국 재판부는 "B씨의 행위가 부부의 평온한 결혼생활을 침해한 것"이라며, B씨에게 20만 위안(한화 약 4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