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07일(월)

만취상태인 50대, 음주운전 혐의 '무죄' 받아... 이유 들어보니

대낮 음주운전 혐의 50대, 법정에서 무죄 판결


춘천지법 형사2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7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사건은 지난 2023년 2월 오후 5시경, A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306% 상태로 약 5분간 운전한 혐의로 시작됐다.


당시 수사기관은 A씨의 차량이 엉망으로 주차된 점과 그의 횡설수설하는 진술을 근거로 그를 기소했다. 그러나 A씨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이웃 주민의 차 때문에 일부러 엉망으로 주차했고, 귀가 후 급히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음주 측정 시점이 운전을 종료한 후 약 50분이 지나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한, 사건 당일 만취 상태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근무시간 중 술에 취해 있던 모습을 본 적이 없다는 점도 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이 사회상규상 부적절할 수 있으나 모순되거나 이례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의 당시 진술이 신빙성이 없고, 술을 마신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