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모 대학 학생 단톡방에 올라온 음란물 수십 건... 진상 조사 착수
울산의 한 대학교 신입생 단체 채팅방에서 음란물이 대량 유포되는 사건이 발생해 학교 측이 조사에 나섰다.
7일 해당 대학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5시, 해당 대학 A 학부 신입생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음란물 40여 개가 연속으로 올라왔다.
28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던 이 채팅방에는 일반인 여성들의 나체나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과 동영상이 무차별적으로 공유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해당 음란물을 올린 학생 B씨는 '직촬(직접 촬영한 것) 많다. 보고 싶은 사람 개인 톡하라'는 메시지까지 남겼다.
사건이 알려지자 학생회 회장단은 즉각 대응에 나섰다. 단체 채팅방을 폐쇄하고 2차 가공 및 유포를 엄금해달라고 당부했고, 대학 인권센터에 신고 조치를 취했다.
음란물을 유포한 것으로 지목된 B씨는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B씨는 약 한 달 전 자신의 노트북이 없어졌으며, 누군가 그 노트북을 통해 음란물을 올린 것 같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지난달 초 B씨가 교내에서 노트북을 도난당했다고 신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대학 측은 B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후, 휴대전화 해킹 등의 상황이 아니라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경찰은 노트북 도난 사실과 음란물 유포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불법 촬영물 유포를 할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