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 지나도 트라우마...입안에 가위, 목 졸리며 '천식으로 죽었다고 하자'"
유명 피겨스케이팅 코치 A씨가 과거 미성년자 선수에게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피해자는 현재 성인이 된 피겨 선수 B씨로, A씨를 상대로 지난해 12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4일 KBS1 '뉴스 9' 보도에 따르면 A씨는 2010년부터 2013년, 그리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당시 미성년자였던 제자 B씨를 상대로 폭언과 폭행을 가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10년이 넘었지만 지금도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며 "특수폭행, 상습폭행,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냈다"고 말했다.
KBS1
특히 2013년 캐나다 전지훈련 당시 A씨는 당시 11세였던 B씨가 과제를 수행하지 못하자 화장실로 끌고 가 입안에 가위를 넣고 목을 조르는 등 신체적 위협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천식을 앓고 있었는데, A씨는 "네가 죽으면 천식으로 죽었다고 하면 된다"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단체 "A코치, 선수들 얼굴 찢고 몸 밟아" 폭로
폭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시민단체들은 지난 3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씨의 폭력 행위를 조목조목 규탄했다. 이들은 "A코치가 B의 입 양쪽을 찢어 얼굴에 긴 상처를 남겼고, 다른 선수들에게는 B를 '벌레'라고 부르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초등학생 선수 C 역시 폭행 피해를 입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단체는 "A씨가 누워 있던 C의 배, 등, 어깨를 발로 밟으며 넘어가는 행위를 반복했다"며 "피해는 특정 선수에 국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B씨의 어머니는 "아이는 여전히 정신적 트라우마로 치료 중"이라며 "특히 입안에 가위가 들어갔을 때의 서늘한 느낌, 화장실에 끌려가던 순간을 떠올리면 손발이 떨린다"고 울먹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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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상연맹은 '무대응'...A코치 "사실과 다르다" 반박
피해자 측은 지난해 12월 대구빙상경기연맹에 A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회신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B씨 측은 "A코치는 현재도 폭력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당시 상황을 입증할 자료를 경찰에 제출한 상태"라고 했다.
이에 대해 A코치는 KBS 측에 "피해자 측 주장 대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며 "이를 입증할 증인이 있다. 개인적인 사정이 정리되면 반론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한편, 대구빙상경기연맹은 상위 기관인 대한빙상경기연맹을 통해 "관련 입장이 없다"고 밝혔으며,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사건을 확인 중"이라고만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