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07일(월)

군사법원,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보석' 집행

인사이트곽종근 전  특정사령관 / 뉴스1


"공소 사실 모두 인정... 국민께 사죄"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곽종근 전 육군 특전사령관이 4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국방부는 이날 중앙지역군사법원이 곽 전 사령관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보석은 구속 상태에 있는 피고인을 일정한 조건하에 석방하는 절차다. 군사법원은 곽 전 사령관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달 25일 군사법원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피고인의 잘못에 대해 국가와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한다"고 밝혔다.


군사법원 "증거인멸 우려 낮다" 판단


곽 전 사령관은 지난해 말 국회에 병력을 투입하라는 군 내부 지시를 실행에 옮긴 혐의로 구속됐다. 군 검찰은 곽 전 사령관이 당시 상급 지휘부의 계엄령 실행 계획에 따라 특전사 병력을 준비시키고, 국회 진입 작전을 검토한 정황을 중대하게 보고 구속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2.6/뉴스1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2.6/뉴스1


그러나 군사법원은 곽 전 사령관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점, 도주의 우려가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 조건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출국 금지와 거주지 제한, 관련자 접촉 금지 등이 포함된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보석 기각


한편, 12·3 사태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인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은 앞서 지난달 13일 보석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군사법원은 이 전 사령관의 경우 증거를 인멸하거나 사건 관계자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구속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보석 결정은 사안의 중대성과는 별개로, 피고인의 태도와 증거보전 가능성 등 실질적 요건에 따른 판단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곽 전 사령관은 향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가게 된다.